신체의 은밀한 곳에 금괴를 숨겨 밀수입한 여성 2명이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0단독(이재환 판사)은 금괴를 몸 속에 숨겨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가사도우미 A(65·여)씨에게 징역 10월을, 회사원 B(38·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중국 옌타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200g의 소형 금괴 440개(시가 42억7000만원)를 85차례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2015년 9월부터 3개월 동안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소형 금괴 40개(시가 3억6000만원)를 8차례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항 입국장에서는 세관의 금속탐지기를 피하기 위해 항문 속에 금괴를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각각 지인으로부터 운반비로 회당 40만원씩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밀수입한 금괴 수량이 많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혀 처벌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