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질서 부재·실향·기근…유엔난민기구 “예멘인 강제소환 안돼”

입력 2018-06-19 14:31
예멘 난민들이 18일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열린 취업설명회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가 “그 어떤 예멘인도 강제송환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18일 발표했다.

제주도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올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은 총 519명(5월 30일 기준)이다. 한국에선 유례없던 대규모 난민 유입이라 치안에 대한 불안과 무슬림 혐오를 바탕으로 한 반(反)난민 정서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됐다.

난민 수용 반대를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3일 참여인원 2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여론이 과열되자 유엔이 나선 것이다.


한국대표부는 우선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로부터 피신한 예멘 난민신청자를 돕기 위해 한국 정부와 제주도민들이 보여준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1951년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한 소수의 아시아 국가 중 하나이자 독자적인 난민법을 가진 유일한 아시아 국가”라며 “대한민국에 보호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의 난민신청은 신중하게 심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부는 “폭력, 질서의 부재, 대규모 실향, 기근 등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한 예멘으로 그 어떤 예멘인도 강제송환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유엔난민기구의 단호한 입장”이라며 “예멘인을 포함해 한국에 도착하는 모든 난민신청자와 관련해 정부를 조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유엔 협약(1951)’에 1991년 가입한 난민보호국이다. 2012년엔 아시아 국가 중 최초이자 유일하게 난민법을 두고있다. 성명서에 드러난 것처럼 난민법 제3조에 따르면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송환할 수 없다.

한편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에 체류 중인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해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응과 함께 도민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민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