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해운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다. 이 전 이사장은 앞서 한진 계열사 직원, 공사 작업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기각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30분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심사를 진행한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10여명을 대한항공 연수생 신분으로 ‘위장 입국’시킨 뒤 자택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위반)를 받는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려면 재외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F-6) 신분이어야 하는데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위장한 것이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3항은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한다.
이 전 이사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당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11일 이 전 이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이 전 이사장은 주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사대는 이 전 이사장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를 지휘 중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영현)는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사대는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확인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운전기사와 한진 계열사 직원, 공사 작업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지난 4일 구속심사를 받았지만 기각됐다.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갑질 피해자 11명 중 10명이 이 전 이사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구속심사가 있던 4일 기준으로 처벌을 원했던 피해자 10명 중 5명이 이 전 이사장과 합의하면서 입장을 바꿨다. 이들 중에는 유일하게 영상 증거가 확보된 호텔 공사장 폭행피해자와 운전 중 폭행을 당한 수행기사 등이 포함됐으며, 일부는 억대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