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갑질’ 소식이 전해졌다. 차가 막히면 운전기사에게 “머리가 있느냐. 왜 달고 다니느냐” 등의 폭언을 일삼는 가하면, 휴지나 껌 등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고 알려졌다. 이 가운데 노 관장의 이혼 소송 공판이 화두로 떠올랐다. 내달 6일 첫 공판이 열린다.
최 회장은 1988년 시카고대학교 재학 중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 관장과 결혼했다. 이후 1992년 선경그룹(SK그룹의 전신) 경영기획실 부장으로 입사했다. 1998년 아버지인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이 급작스럽게 타계하면서 38세에 회장직을 이어 받았다. 그 과정에서 노 관장 측 도움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들이 이혼할 경우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자산의 최대 50%를 분할해 주어야 한다. 물론 노 관장이 재산 증식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서다. 현재 최 회장의 자산은 약 4조7000억원 정도로 파악된다. 따라서 최대 약 2조3500억원은 노 관장 몫이 될 수도 있다.
업계는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최 회장 재산은 대부분 SK그룹 지주사인 ㈜SK의 지분(23.4%, 약 4조6000억 원 상당)이다. 최 회장 그룹 내 지배력의 원천이다. 이는 부친인 고(故)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노 관장이 기여한 재산이 아니다. 이밖에 부동산이나 현금이 일부 포함돼 있어 대규모 재산 분할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은 아버지인 노 전 대통령이 최 회장 재산 증식에 막대한 영향을 줬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 전 대통령과 사돈관계를 맺은 후 탄생한 SK텔레콤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노 관장 측은 이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노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정식 이혼 소송을 제기한 최 회장의 재판이 내달 6일 오전 11시10분 서울가정법원 407호 조정실(가사3단독)에서 열린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