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 X들…” 함안 트랙터 사고, 특수상해로 혐의 변경돼

입력 2018-06-19 06:59
기사 내용과 무관. 픽사베이

이웃 농민을 트랙터로 들이받은 A(56)씨의 혐의가 애초 경찰이 적용했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에서 특수상해로 변경됐다. 경남 함안경찰서는 18일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사고 고의성에 무게를 두고 혐의를 바꿨다”고 전했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피해자 가족으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지역감정에 의한 살인미수 사건… 제발 좀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글에서 “가해자가 선거(6·13 지방선거) 이후 ‘전라도 XX 죽여버린다’고 말한 뒤 밭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트랙터로 밀어버렸다”면서 “지역감정이 섞인 살인미수”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또 경찰 초동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출동한 경찰이 현장사진 한 장 찍어가지 않았다”며 “ 제가 밤에 현장에 가서 트랙터 바퀴자국이 선명한 아버지 상·하의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가해자의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트랙터 등 농기계는 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들었다고도 했다.

함안경찰서는 이에 보도자료를 내고 청원 내용에 대해 해명했다. 먼저 경찰은 “트랙터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음주단속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자동차손해보상법상 농기계는 의무보험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장 사진을 찍지 않았다는 청원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장에 출동했던 칠원파출소 경찰이 사고가 발생한 14일 오후 7시29분부터 10분간 업무용 휴대전화로 18장 촬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함안경찰서 순찰팀장과 교통조사관 등이 3회에 걸쳐 현장조사를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형사·교통조사계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로교통안전협회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외부 전문기관 협조도 받고 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