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학교 회화과 누드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를 찍어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모델 안모(25)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제시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성폭력범죄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된 안씨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혐의를) 인정한다”면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안씨 측은 피해자 남성 모델에게 합의를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피해자 측은 합의 요청을 거부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피해 측 변호인은 “이런 저런 이유로 합의금 1000만원을 받지 않았다”정도로 갈음했다.
안씨는 “피고인 어머니가 탄원서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고 적었는데 맞냐”는 판사의 물음에 “네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9일 오전 10시 407호 법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앞으로 열릴 공판에 대해서는 피해자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이다.
안씨는 지난달 1일 홍익대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남성 모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워마드’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검은 같은 달 25일 안씨를 구속기소 했다.
안씨는 “휴식 시간 도중 피해자가 탁자를 넓게 차지하고 누워 있어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