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레이싱 사고 포르쉐, 교통사고인 척… 보험금 8000만원 타낸 일당

입력 2018-06-18 17:23
카레이싱 중 난 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내는 데 사용된 포르쉐. 강남경찰서 제공

아마추어 카레이서 이모(44)씨는 2015년 2월 7일 강원도 인제군의 한 자동차경주장에서 주행 중 자신의 포르쉐 차량이 부서지는 사고를 냈다. 이씨는 경기도 양평의 국도변으로 포스쉐를 옮기고는 주변에 파손물을 뿌렸다. 일반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해서다. 이씨는 이런 식으로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해 보험금 3800만원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자동차경주장에서 주행 중 사고가 난 차량을 인적이 드문 국도 등으로 옮긴 뒤 보험사에 2억3000만원을 청구해 총 80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주로 인적이 드물고 가드레일이 설치된 곡선 길을 골라 사고를 위장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씨 등은 30~40대 자영업자·회사원들로 2014년부터 해당 경주장에서 레이싱을 해왔다.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상 보험사가 경기나 경기연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는 사고가 나자 이 같은 범행을 공모했다.

이씨 등은 “수입에 비해 차량 수리비가 비싸 부담이 컸다”며 “‘일반사고로 위장해 보험처리를 하라’는 주변의 권유를 못 이겨 범행을 벌였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