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망천’ 망언… 인천 비하한 정태옥 상대 6억대 집단 소송

입력 2018-06-18 17:14

“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이부망천)”는 발언으로 인천 지역을 비하했다는 논란을 빚은 정태옥 의원을 상대로 6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17일 정치권과 인천 시민사회에 따르면,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부망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을 상대로 6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정태옥 의원은 지난 7일 자유한국당 대변인 자격으로 방송에 출연해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서울에서 살던 사람들이 양천구 목동 같은 데서 잘 살다가 이혼 한번 하면 부천 정도로 간다”고 말했다. 이어 “부천에 갔다가 살기 어려워지면 인천 중구나 남구나 이런 쪽으로 간다”고 말해 막말 논란을 일으켰다.

이 일로 인해 정 의원은 9일 대변인직에서 물러났고, 논란이 계속되자 10일 한국당을 자진 탈당했다.

(사진=뉴시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유정복 자유한국당 인천시장 후보(가운데)가 정태옥 의원의 인천·부천 비하 발언 관련 기자회견을 한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하지만 정태옥 의원의 막말 발언에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달 11일부터 6·13 지방선거를 의미하는 ‘613명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시민 소송인단이 가입한 온라인 카페 ‘정태옥 망언, 인천시민 613인 소송인단’에는 “국민을 호구로 아는 정치인, 반드시 퇴출시킵시다” “서울 살다가 인천으로 왔는데 듣다보니 화나네요” 등 정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는 글이 쏟아졌다. 그렇게 5일 만에 인천시민 120여명은 집단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처음 소송인단 모집을 시작한 신길웅 정의당 전 시의원 후보 측은 목표 인원 613명이 모두 모이는 대로 손배소 청구에 나설 계획이다. 1인당 100만원씩 총 6억1300만원을 정 의원에게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소송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소송인단 대표를 인천 내 시민사회단체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의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소송에 완전히 패소했을 때 드는 비용이 1400만원 정도로 613명이 분담하면 1명당 2만5000∼3만원 정도를 내게 된다”며 “승소하면 소송인단끼리 합의해서 비용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원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