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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1심 벌금 70만원… “위법 정도 경미”
입력
2018-06-18 16:32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 후 법원을 나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선고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