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을 확인하겠다며 여성의 가슴을 만진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장미옥 판사)은 18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여)씨에게 벌금 5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판결을 내렸다.
장 판사는 “성별을 확인하려고 가슴을 만진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추행행위가 명백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작년 10월 13일 오후 9시 50분쯤 대구의 한 식당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기다리던 B씨(20·여)에게 다가가 “성별을 확인해야 한다”며 B씨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도 A씨는 반성하지 않고 억울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고 알려졌다.
손민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