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탁 행정관은 지난해 5월6일 대선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프리허그’ 행사를 진행하다가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선거 홍보 음성을 배경 음악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선고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탁 행정관이 진행한 행사는 문재인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사전투표율이 25%를 넘기면 홍대에서 프리허그를 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라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탁 행정관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원래 목적은 투표 독려라고 하지만 선거 3일 전이었고 순수하게 투표 독려를 하려고 했다면 장소 사용이나 비용처리, 배경음악 선택에 신중했어야 한다”라면서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확성장치와 오디오 기기를 이용해 음원을 송출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투표독려 행사용 장비와 무대 설비를 프리허그 행사에 그대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적용됐다. 해당 이용대금만큼 문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탁 행정관은 최후진술에서 “뭐가 크게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겠다”면서 “2012년 대선 로고송을 2017년에 틀었다는 것이 왜 중요한 요건이 되는지도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투표 독려를 위한 프리허그를 한 것이 법 위반이라는 것을 처음 들었는데 선거법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통 사람들은 선거법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위법한 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이날 재판부는 70만원 벌금형을 선고해 탁 행정관의 자리는 유지된다. 검찰은 “프리허그는 문재인 캠프 측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주최한 투표독려 행사에서 함께 이뤄지는 부대행사였다”며 “신고된 장소에서 신고된 선거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성격의 행사가 아니었다”라고 규정했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