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새벽일 나가는 80대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공군 장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음주사고) 등의 혐의로 공군 모 부대 소속 A(29·여)대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대위는 13일 오전 2시55분쯤 청주시청 앞 도로에서 B(83)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는 B씨는 새벽일을 나가다가 변을 당했다.
사고 당시 A대위는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면허취소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를 목격한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한 뒤 바로 음주측정이 이뤄졌다”며 “친구를 만나기위해 청주에 와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현장 주변에 CCTV가 없고 A씨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어 정확한 사고경위 파악이 어려운 상태”라며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B씨가 길을 건너다가 또는 길가를 걸어가다 차에 치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마치는대로 A씨의 신병을 군 헌병대에 인계할 방침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