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화장실은 ‘공포의 공간’… 장관직 걸고 ‘몰카’ 뿌리 뽑겠다”

입력 2018-06-18 14:22
동국대 캠퍼스와 지하철 3호선 동국대역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탐지하고 있는 김부겸 장관의 모습. (사진=김부겸 장관 페이스북 캡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몰카) 범죄를 근절하고 불관용 원칙에 의해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 밝혔다. 그는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잔악하고 비열한 짓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음이 무겁다. 왜 이렇게 비열하고 무도한 짓을 하는지 정말 나쁘다. 앞으로 몰카를 찍다 걸리면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장관으로서의 직권을 걸고 맹세한다”며 “돈을 목적으로 하는 자는 더더욱 용서하지 않겠다. 몰카범들에게 경고한다. 몰카를 유통하는 장사꾼들에게도 경고한다. 절대 일회성이 아니다. 보여주기식 행정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도 고치겠다. 나는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법무부가 나서고 국회가 나서서 몰카범을 예방하고 추적하며 처벌하는 법률을 다 통과시키겠다”면서 “우리 사회의 품위를 지키겠다. 여성의 기본권조차도 못 지켜주는 사회라면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무책임과 외면과 방조가 있다는 뜻이다. 행안부 장관으로서 약속한다. 반드시 몰카 뿌리를 뽑겠다”고 밝혔다.

사진=김부겸 장관 페이스북 캡처

김 장관은 앞선 15일에도 “인간에게 가장 쾌적하고 편안해야 할 공간이 바로 화장실이다. 그러나 몰카 때문에 공포의 공간이 되었다”며 “법이 미진한 것도 사실이다. 법도 보완해 나가겠다. 그때까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상의 절반인 여성이 안심할 수 없고, 편안하지 않다면 우리 사회는 아직 야만이다. 여성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모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교육부·법무부·경찰청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별 메시지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원 5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불법촬영 우려가 높은 지역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하고 민간 건물 화장실까지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진=김부겸 장관 페이스북 캡처

또 초·중·고교에서도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 탐지 장비를 보급하고 예방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대학에서는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해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불법촬영·유포 범죄를 신속하게 수사하고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를 강화한다.

신혜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