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클라리넷 연주자가 이메일을 위조해 자신의 꿈을 산산조각 냈던 한인 여자친구를 고소해 37만5000 달러(약 4억1377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여자친구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된 남자친구를 막기 위해 합격 메일을 지우고 학교 측에 거절 메일을 보내는 범행을 저질렀다.
캐나다 맥길 대학교에서 클라리넷을 전공하고 있던 캐나다인 A씨는 2013년 재학 당시 플루트를 전공하던 한인 여성 B씨를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두 사람은 2013년 10월부터 몬트리올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기 시작했고, 서로의 노트북과 핸드폰을 공유하는 사이에 이르렀다고 캐나다 내셔널포스트은 14일 전했다.
그러던 중 A씨는 2014년부터 자신이 희망하던 LA 명문 음대 USC 콜번에 진학해 이 학교 명예교수로부터 지도를 받고자 오디션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2년 전액 장학금으로 합격했다. 그러나 남자친구의 이메일을 먼저 발견한 B씨는 학교 측에 거절 메일을 보내고 모든 기록을 삭제했다.
B씨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교수의 이름으로 가짜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남자친구에게 4만6000 달러(약 5083만원)의 학비 중 5000 달러(약 552만원)만 장학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메일을 보냈다.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던 A씨는 학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해 결국 미국행을 포기하고 맥길 대학에서 B씨와 함께 학업을 마쳤다.
B씨의 범행은 A씨가 2년 후 USC 콜번 대학원 과정의 오디션을 보면서 발각됐다. A씨는 오디션에서 해당 교수를 다시 만나게 됐고, 교수가 “나는 네가 2년 전에 우리 학교에 들어올 줄 알았다. 왜 이제야 다시 오디션을 보냐. 네가 나를 거부했다니 믿을 수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허위 이메일 사건을 알게 됐다. 결국 A씨는 B씨를 고소했고 뒤늦게 모든 사실이 밝혀지게 됐다.
이후 경찰 조사를 마친 A씨는 “여자친구는 내가 뉴욕에 있는 줄리아드 음대에 합격했을 때도 가짜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비슷한 짓을 했었다”며 “나는 여자친구의 범행으로 인해 소중한 기회를 여러 번 놓쳤으며, 내가 받은 정신적 충격은 어떤 방법으로도 보상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셔널포스트에 전했다.
해당 사건을 맡은 판사는 “B씨는 A씨가 캐나다를 떠나지 못하게 의도적으로 이 같은 일을 꾸며 A씨의 음악적 커리어에 큰 흠집을 냈다. 한 번의 범행 이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아주 나쁘다”며 “그가 잃은 기회는 너무나도 크고 중대하다. 그가 만약 미국에서 학업을 끝마쳤다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히며 37만5000 달러의 금액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A씨는 내슈빌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을 거쳐 토론토 심포니오케스트라의 부수석 클라리네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신혜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