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다음날인 14일 경남 함안군에서 한 남성이 트랙터로 이웃 주민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가 선거 결과에 불만을 품고 고의로 사고를 냈다며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좁은 농로에 세워진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발생한 사건”이라고 일축했다.
사건은 지난 15일 피해자 가족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지역감정에 의한 살인미수 사건… 제발 좀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청원인은 글에서 “가해자가 선거 이후 ‘전라도 XX 죽여버린다’고 밭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트랙터로 밀어버렸다”며 “지역감정이 섞인 살인미수”라고 주장했다. 또 “가해자가 술을 마셔 기억이 안 난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며 사고를 낸 뒤에도 태연히 트랙터를 수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경찰의 초동수사에 대해서도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출동한 경찰이 현장 사진 한 장 찍어가지 않았다”며 “제가 밤에 현장에 가서 트랙터 바퀴자국이 선명한 아버지 상하의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또 가해자의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트랙터 등 농기계는 음주측정 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들었다며 “무슨 이런 법이 있냐”고 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어 “사고를 당한 아버지는 늑골이 부러지고 다리뼈가 산산조각 난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생가를 오가고 있다면서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경찰은 청원인의 주장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피의자는 트랙터를 운행하던 중 좁은 농로에 세워진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또 초동수사가 미흡했다는 청원인의 주장에 대해 “사건 당일 교통계와 형사팀이 합동 조사했고 고의성이 의심돼 형사팀으로 사건을 인계했다”며 “3회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사진촬영도 이루어졌다”고 해명했다. 트랙터 바퀴 자국이 찍힌 옷에 대해선 “피해자의 가족이 병원에서 수거해 사건 다음날 관할 파출소에 제출한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또 “평소 지역감정으로 다퉈왔는지 계속 조사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피해자가 전남 출신으로 지역감정에 의한 다툼이라고 의심은 할 수 있다”고 뉴스1에 말했다.
다음은 청와대 청원 내용
국민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지방선거 익일인 6월 14일에 가해자가 전라도놈들 다 죽여야한다면서 밭에서 일하시는 저희 아버지를 농로(도로)로 올라오라고 하고 갑자기 트랙터로 밀어버려서 심폐소생술까지 하고 이제 중환자실에서 계십니다.
사건개요
-지방선거 익일 지역감정에 의한 살인미수 사건
-트랙터 등 농기계의 보험 필요성(보험 들지 않음)
-트랙터 등 농기계는 음주측정 대상 아님(가해자가 음주상태임을 지구대원들이 확인)
-사회적 이슈인 음주 상태의 사건(트랙터로 사람을 정면으로 밀어서 죽일려고했는데 음주땜에 기억이 안 난다고 함)
-경찰 초동수사 부실(부실한 초동수사 후 가해자가 트랙터를 손봤고 목격자가 있었음에도 가해자 앞에서 몇마디 묻고 현장 사진은 전혀 찍지않고 다른 조치 없었음)
자세한 개요는 선거이후 전라도새끼 죽여버린다고 밭에 일하는분은 불러서 도로 끝으로 올라오시자 트렉터로 밀어버리셨어요. 지역감정이 섞인 살인미수입니다.
당시 트랙터운전자는 술이 취한상태여서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측정을 의뢰했지만 법적으로 트랙터는 음주측정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법적으로 트랙터는 보험이 의무가입이 아니라더군요. 무슨이런 법이있나요. 술취해서 기억이 안난다그러면 끝인가요.
저희아버지는 트랙터에 다리뼈는 산산조각나시고 늑골이 부러지고 폐가 짖눌려서 심폐소생하시고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그 분은 다시 현장에서 술을 더 드시고 트랙터를 손보고 계시더군요.
초동수사 현장사진 한장 찍어가지 않더군요. 제가 밤에 현장에 가서 트랙터 바퀴자국과 트랙터 자국이 선명한 아버지 상하의를 확보했습니다. 가해자는 음주로 인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합니다. 제발... 국민 여러분..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발 생사를 오가는 저희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