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63) 금전거래 :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재판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입력 2018-07-23 10:00

A씨는 돈을 빌려주며 보증인을 확보하였으나 만일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복잡하게 소송을 해야 하나 걱정이 된다. 재판을 하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A씨는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그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소송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매우 피곤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잡한 소송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법과 민사집행법 등은 소송을 거치지 않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나 차용증 등에 공증인 · 법무법인 · 법무조합의 공증을 받는 것이지요. 통상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고, 그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공정증서는 소송을 거치지 않았지만 집행력이 있다는 점에서, 채권자는 공정증서를 이용해 국가에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위해서는 먼저 공증을 하는 법률사무소 등에 전화를 해서 정확한 준비물을 챙겨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서, 도장, 신분증 등이 필요하지만 추가도 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니 반드시 전화부터 해는 것이 좋습니다.


[허윤 변호사는?]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서울특별시의회,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Korea Times 등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