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친한 사람과는 돈 거래를 절대 하지 마라’는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들었다. 그런데 소꿉친구가 급전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자 고민에 빠졌다. 어떻게 해야 친구사이도 지키면서 돈도 지킬 수 있을까?
살다 보면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돈과 관련된 일에 엮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금전거래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단순히 구두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가깝다면 “빌려줘”라는 요청에 “오케이”라는 답변이 전부일 때도 있습니다. 잘 갚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돈을 갚아야 하는 날짜나 갚지 않았을 때의 이자 등이 정해지지 않아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전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입증책임이라는 것을 만납니다. 입증책임이란 어떠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을 경우 해당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불이익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소송에서 패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전거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돈을 빌려준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는 계약서, 차용증, 각서 등 문서로 된 증거와 돈을 빌려간다는 취지의 진술이 녹취된 녹음자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은 계약서나 차용증, 영수증을 작성할 때 ① 당사자 ② 금액 ③ 날짜 ④ 서명 · 날인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해 당사자들 간에 문서의 해석을 놓고 서로 다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라고 할지라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통해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를 문서에 기록해놓는 편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부탁해 직접 자필로 인적 사항을 적게 할 경우, 돈을 빌려간다는 본인의 의사가 명확하게 남는다는 점에서 좀 더 확실한 예방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는?]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서울특별시의회,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Korea Times 등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