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기다리며 호텔서 찍은 사진’…경찰 “조작 흔적 없다”

입력 2018-06-16 20:57 수정 2018-06-16 21:07
사진=뉴시스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A씨가 제출한 사진과 이메일의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씨가 제출한 SNS 사진과 이메일의 검증 결과를 최근 국과수로부터 받았다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고 범행 추정 시각에 범행 장소에 없었다는 정 전 의원의 알리바이를 반박하며, 호텔 식당에서 정 전 의원을 기다리며 찍은 SNS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

앞서 정 전 의원 측은 A씨의 폭로 내용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고, 해당 언론사 역시 정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다만 A씨는 당시 정 전 의원을 고소하지 않았고, 2013년 6월 ‘성범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기 전 사건인 만큼 정 전 의원이 실제 A씨를 추행했더라도 해당 혐의로 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