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특허 기술 침해와 관련 4억 달러(약 4400억원)라는 거액의 배상을 물어주게 됐다.
뉴시스가 블룸버그통신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마셜 소재 동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이 16일(한국시간) 핀펫(FinFet) 기술특허 침해 관련 소송에서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이같이 평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배심원단 평결대로 1심 판결이 나올 경우 판사가 배상금을 3배까지 늘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핀펫은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2001년 발명, 2003년 미국에서 특허를 낸 이 기술로 반도체 칩을 소형화 하기 위한 트렌지스터 기술로 전력을 덜 쓰면서도 모바일 기기를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핵심기술이다.
KAIST의 지식재산 관리 회사인 KAIST IP 미국지사는 이 교수에게 권한을 위임 받아 지난 2016년 텍사스 동부지법에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등에 사용해 온 모바일 기기 관련 특허 기술인 핀펫'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같은 평결에 대해 삼성전자는 "항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브룸버그통신은 이번 소송과 관련 한국 최고의 연구지향적 과학기술 기관과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 간 분쟁이라고 분석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