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제자와 성관계 학원 여강사 구속…‘성폭행 혐의’

입력 2018-06-16 09:37 수정 2018-06-16 10:21

자신이 가르친 초등학생 제자 2명과 성관계를 한 20대 후반의 학원 여강사가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성폭력범죄 특별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여성 학원 강사 A씨(29·여)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북부 지역 한 학원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A씨는 2016년과 2017년 당시 초등학교 고학년이던 남자 제자 2명과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며 학교 상담 시간에 이런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로 성관계했다고 할지라도 처벌을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해 학생들과 피의자 A씨를 잇따라 불러 조사하고, 사건 현장과 주변인 탐문 조사 뒤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