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청와대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개인정보를 사찰하려 했다는 의심에 힘을 싣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당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직원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를 사진 촬영하기 위해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남재준 전 국가장보원장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남 전 국장은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이미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원장 등은 지난 2013년 6월 채 전 총장 혼외자 첩보를 인지한 뒤 국정원 정보원에게 혼외자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동의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이며, 직업란에 과학자라고 기재돼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서초구청 공무원 2명을 통해 업무상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이들에게 가족관계등록부 내용을 알려준 임모 전 서초구청 복지정책과장은 지난달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임 전 과장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서초구청 조모 국장 등에 대한 형사재판 1, 2심에서 “혼외자 사실을 알려준 일이 없다”고 거짓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관여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당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직원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인 채군이 다니는 초등학교 관할 경찰서에 요청해 사진 촬영을 시도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2014년 검찰 수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다.
다만 사진 촬영 시도가 무산된 점 등을 고려해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직원남용죄로는 따로 입건하지 않았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