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자 정보 불법 조회’ 남재준 전 국정원장 기소

입력 2018-06-15 21:35 수정 2018-06-15 21:41
박근혜정부 시절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국가정보원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모 전 서울 서초구청 과장이 지난달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가정보원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조직적으로 수집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은 15일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채모군에 대한 정보 수집에 관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문정욱 전 국정원 대정부전복국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국정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한 결과, 국정원이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2013년 6월 7일 채군에 대한 첩보를 수집한 뒤 ‘국정원장-2차장-국내정보 수집 부서장’의 순차 지시에 따라 서울 서초구청 등을 통해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무단으로 조회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국정원 정보관의 요청에 따라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한 서초구청 관계자가 2014년 수사 당시 기소된 조모 전 국장이 아니라 임모 전 과장이라는 사실도 파악했다. 앞서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임 전 과장을 구속 기소했다. 조 전 국장에 대한 검찰 상고는 취하키로 했다.

채군의 정보를 조회해 국정원에 넘기거나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김모 전 서초구청 팀장과 조모 전 청와대 행정관도 재판에 넘겨졌다.

국정원이 확인한 정보의 내용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도 알고 있었으며, 2013년 6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직원이 채군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요청해 채군의 사진을 촬영하려 한 사실도 검찰 수사를 통해 새롭게 밝혀졌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촬영 시도는 무산됐다”며 “직권남용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외 청와대 관계자의 관여 여부에 대해 추가로 규명된 부분은 없다”고 덧붙였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