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몰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칼을 빼들었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으로 ‘불법촬영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별 메시지’를 발표했다.
먼저 경찰청은 불법촬영 행위가 적발되면 현행범 체포 등 강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장비를 분석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추가 범죄를 확인한 뒤 ‘몰카범’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불법촬영물이 확산되지 않도록 유포자 수사를 강화하면서도 해당 유포물이 신속히 삭제되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부터 점검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특별재원 50억원을 지자체에 지원해 탐지기를 확보하고, 범죄 우려가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법무부에서는 미국, 일본 등과 함께 양자 사법공조회의를 개최해 해외 유포에 대한 대응에 나선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에서도 교육청별 탐지장비 보급과 초·중·고교 내 교육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에 더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세부적 근절방안들을 추진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해 불법촬영 자체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동안 불법촬영범의 경우 검거율은 높지만 실제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성폭력처벌법 대신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돼 형의 수위가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민갑룡 경찰청 차장은 “사설 불법정보 삭제업자가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등과 공모하는 경우 음란물 유포 방조범으로 강력수사할 방침”이라며 “해외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의 경우에도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연계 사이트나 광고주 등을 수사해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피해가 막중한 불법 촬영물 유포자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등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라면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