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의 첫 재판에서 안 전 지사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공소사실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업무상 위력이나 추행 부분에서 위력은 없었다”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력 행사와 성폭력의 인과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안 전 지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안 전 지사가 실제로 위력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관측이다. 물리력을 동원한 성폭행과 달리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은 정황 증거가 필요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더 까다롭다는 의견이 많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 출장을 수행한 비서 김지은(33)씨를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에서 네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8월 다섯 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관용차 안에서 도지사로서의 지위를 내세워 강압적으로 김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