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 베이직 자켓, 네이비 티셔츠… 한껏 차려입은 최순실

입력 2018-06-15 15:47 수정 2018-06-15 15:48
사진=뉴시스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받았다.

최근 건강 문제를 호소해 수술을 받은 최씨는 이날 오전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타났다.

수술 휴유증을 호소하던 최씨는 건강을 회복한 듯 보였다. 그는 이날 화이트 원버튼 자켓과 네이비 티셔츠를 입고 나왔다. 특히 얼굴과 입술에 혈색이 도는 모습이었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11차 공판에서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에 밝힘으로서 우려나 불안을 불식해야 한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과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도 최씨에게 징역 25년(벌금 1185억원·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 혐의 중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후원금 774억원을 받은 것과 삼성으로부터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을 받은 부분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최씨는 이날 오전 재판 휴정 시간에 법정을 나가면서 “적당히들 하지”라며 검찰 구형에 대한 불만을 토해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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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