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의 가장 예쁜 시절을 갖고 싶다” 배용제 시인, 대법원서 8년 징역 원심 확정

입력 2018-06-15 15:24 수정 2018-06-15 15:25
배용제 시인의 문단 내 성폭력 고발 계정인 '고발자5'가 재작년 세계 여성의 날에 '성평등 디딤돌'을 수상했다.(사진=고발자5 트위터)

미성년자 제자들을 수년간 성폭행·성추행한 배용제(54·시인)씨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과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씨는 시 창작 과목을 가르치면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고등학생 5명을 성추행하고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씨가 자신의 창작실에서 학생들에게 “너의 가장 예쁜 시절을 갖고 싶다” “시 세계를 넓히려면 성적 경험이 있어야 한다”며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7회에 걸쳐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있다.

범행은 2016년 온라인 상 ‘문단 내 성추문 폭로’ 물결을 타고 탄로났다. 배씨의 학생 6명이 소셜미디어에서 ‘습작생 1~6’이라는 가명을 쓰며 성폭력 사실을 폭로한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배씨는 블로그에 사과문을 올렸지만 이후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1심은 “등단이나 대학 입시 등을 목표로 자신을 의지하는 학생들의 취약한 심리 상태와 배씨의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운 처지를 악용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은 충분히 세부적이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다른 사정들과도 일치한다”고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손민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