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항소 2심 징역 25년 구형…최씨 “적당히들 하지” 말하기도

입력 2018-06-15 14:26
국정농단' 최순실이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5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검팀이 항소심 11차 공판에서 최순실(62)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5일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최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 판단과 함께 원심 구형과 같은 25년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해 12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여원을 구형했다.

이날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민간인인 피고인이 과다하게 대통령 권한에 개입해 결과적으로 국민 주권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침해했다”면서 “최고권력자인 대통령과 배후 실세인 피고인이 유착한 사건이 수사로 이어졌고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에 의한 대통령 파면까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 측은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이 유죄입증을 위해 제출한 증거, 객관적 평가, 대법원 판례 취지에 부합하는 법리판단을 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에 사적인 자금지원과 직무상 편의 제공, 상호 대가교환이라는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빈틈없이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딸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가량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최씨는 이날 오전 재판 도중 10분 휴정이 선언돼 법정을 나가면서 “적당히들 하지”라고 말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앞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대기업 출연금 모금과 일부 승마 지원비 뇌물 등 혐의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