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중순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커피 판매가 금지된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지금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음료, 혼합음료, 유산균음료, 과일·채소 주스, 가공 유류 중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은 학교에서 팔지 못한다. 하지만 일반커피 음료는 성인 음료로 간주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 내 자판기나 매점에서 판매가 가능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에 설치된 커피자판기에서도 커피를 팔 수 없게 된다.
카페인은 정신을 각성시키고 피로를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다량 섭취하면 어지럼증, 두근거림, 수면장애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어린이가 카페인 음료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식약처는 어린이·청소년의 카페인 일일 섭취권고량을 체중 1㎏당 하루 2.5㎎ 이하로 권고하고 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시판 음료에 든 카페인 양은 커피음료 30∼139㎎, 커피우유 39∼133㎎, 에너지음료 4∼149㎎ 등이다.
이현지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