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미투’ 102일 만의 첫 재판… 핵심 혐의는?

입력 2018-06-15 08:27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3월 2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굳은 표정으로 출석하던 모습. 김지훈기자 dak@kmib.co.kr

정무비서였던 김지은(33)씨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의 첫 재판이 15일 시작된다. 김씨의 ‘미투(나도 말한다·Me Too)’ 폭로가 나온 지 102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후 2시 303호 법정에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 사항 등을 미리 논의하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안 전 지사는 지난 4월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 출장을 수행한 김씨를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에서 네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한 달간 다섯 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관용차 안에서 도지사의 지위를 내세워 강압적으로 김씨를 추행한 혐의 등이 있다.

안 전 지사에게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추행), 강제추행 등 세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핵심 혐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이다. 대법원판결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서 위력의 의미를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경제·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이번 재판은 안 전 지사가 실제로 위력을 행사했는지를 어떻게 법적으로 증명하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물리력을 동원한 성폭행과 달리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은 정황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까다롭다는 게 중론이다.

김씨는 지난 3월 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전 지사는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였다”고 반박했으나 다음 날 도지사직에서 물러났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