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표 때문에…” 선거비용 보전 희비 엇갈린 후보들

입력 2018-06-14 16:08
본문과 관련 없음(사진=뉴시스)

선거비용 보전 문제로 낙선 후보들의 희비가 재차 엇갈리고 있다.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당선자를 확정하고, 선거비용 보전 대상자를 조사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비용제한액 내에서 후보자가 청구한 선거비용을 득표율에 따라 보전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15% 이상 득표했으면 선거비용 전부, 15% 미만 10% 이상 득표했을 때 선거비용의 절반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수 있다.

출마자들이 후보등록을 하면서 선관위에 낸 기탁금도 선거비용과 같은 기준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다. 기탁금 액수는 광역단체장 후보 5000만원, 기초단체장 후보 1000만원, 광역의원 후보 300만원, 기초의원 후보 200만원이다.

개표결과에 따르면 전국 시도지사 선거 출마자 중 선거비용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후보는 전체 출마자(71명)의 약 절반인 35명이다.

현수막 철거. 본문과 관련 없음(사진=뉴시스)

서울시장 후보 9명 중 4위 신지예 녹색당 후보부터 총 6명이 선거비용을 받지 못한다. 광주시장 선거에서는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만이 10% 이상 득표에 성공해 후보자 중 홀로 비용을 보전받는다.

세종시는 모든 후보가 10% 이상 득표해서 절반 혹은 전액 비용을 보장받는다. 경북 도지사 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박창호 정의당 후보 한명으로, 권오을 바른미래당 후보는 10.2% 를 받아 선거 비용 절반을 간신히 지켜냈다.

기초지자체장 선거에서는 간발의 차로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한 후보들이 나왔다.

광주·전남 시·도선관위에 따르면 민주평화당 김연관 영광군수 후보는 14.97% 득표에 성공했으나 0.03% 포인트, 불과 8표 차이로 선거보전 금액이 반으로 깎였다.

무소속 노두근 함평군수 후보도 총 유효투표수 2만1648표 가운데 3248표를 확보하지 못해 선거비용의 50%만 받게 됐다. 노 후보는 18표를 더 받았다면 선거비용 전액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각 지역 선관위는 오는 25일까지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받으며, 조사를 통해 선거비용 보전금액을 책정한다. 선거비용 보전 절차는 8월10일까지 마무리된다.

손민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