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워있던 세 살배기 원생의 엉덩이를 때린 후 화장실로 데려가 뺨을 때린 어린이집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병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49)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11일 오후 1시40분쯤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B(3)양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3회 때린 후 화장실로 데려가 손으로 B양의 뺨을 1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의 엉덩이를 3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뺨은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봤을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혜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