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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 이영주, 폭력집회 혐의 1심서 집행유예 석방
입력
2018-06-14 14:11
민중총궐기를 주도해 폭력 집회로 이끈 혐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영주(오른쪽) 전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사무총장이 14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남편과 포옹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