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이디야가 가맹점주의 아르바이트생 부당 해고에 대해 사과하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디야는 13일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디야의 한 가맹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이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부당 해고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지문을 올렸다. 공지문에 따르면 이디야 측은 가맹점주를 소환해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 존중에 대한 교육 및 노무 준수사항에 관한 재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다음 분기까지 해당 매장에 대한 추가 판촉 지원을 중단한다. 이런 사건이 또다시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가맹점에 이번 사례를 공유하고 점주 대상 교육 프로그램에 가치관 존중 교육과정을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일은 해당 가맹점주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한 아르바이트생 A씨가 지난 12일 소셜미디어에 자신이 겪은 일을 폭로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A씨에 따르면 점주 B씨는 지난달 중순 직원 회식 자리에서 A씨와 짧은 설전을 벌였다. A씨가 “아르바이트 때문에 혜화에서 열린 집회에 (제때 참석하지 못해) 청소만 했다”는 취지로 말하자 B씨가 “그렇다면 아르바이트 시간을 변경해서라도 가지 그랬냐”고 맞받아쳤다는 것이다. 이후 회식 자리는 불편한 분위기가 이어졌으며 지난달 23일 B씨로부터 “30일까지만 일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 통보는 퇴사일 30일 이전에 해야 하지만 B씨는 일주일을 남기고 A에게 퇴사를 요구했다.
이디야는 공식 입장문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가맹점주가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A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A씨는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또 “모든 근무자와 고객이 다양한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사과했다.
우승원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