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개월 된 유아가 울자 막말을 하며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동 돌보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017년 9월 아동 돌보미인 A씨는 대구 시내 한 가정에서 생후 10개월 된 B군이 울자 막말을 하며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울자 아기를 상대로 수차례 막말하거나 큰소리로 욕을 했다. 또한 계속해서 우는 B군을 내버려 둔 채 자기 아들과 통화를 하거나 TV를 봤다.
A씨의 만행은 B군의 어머니가 집에 몰래 켜둔 녹음기에 의해 그대로 드러났다. 녹음 내용 가운데는 B군 엉덩이 등을 때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가 있었다. B군 어머니는 녹음 내용을 바탕으로 A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주장했다.
이에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오병희)은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아동 돌보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0개월 된 아기 B군의 어머니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해 확보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및 형사 절차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피고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의 보호라는 가치보다 반드시 우월하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피해 B군 어머니가 녹음한 음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서적 학대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정서적 학대행위를 자백했다”며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해 이를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재현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