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노인들에 특정후보명 나열한 쪽지 배포… “조사 중”

입력 2018-06-13 17:04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둔 6일 오후 서울역 3층 맞이방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사전투표소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부산 중구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특정 정당과 후보 이름이 찍힌 쪽지가 살포됐다.

부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한 노인이 다른 노인들을 상대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살포된 쪽지는 명함 크기의 종이로 시장과 교육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으로 출마한 특정 후보들의 기호와 이름이 순서대로 적혀 있었다. 부산 중구의 선거인은 4만157명이다.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 지지를 위해 허가받지 않은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조사했지만 쪽지를 돌린 것으로 지목된 노인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면서 “배후가 누구인지, 어떤 목적에서 쪽지를 살포했는지는 아직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