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는 유치인 1명이 경찰 호송 하에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부산 서부경찰서에 재물손괴 혐의로 입감 중인 A씨(50)는 이날 오후 2시 경찰 호송 하에 영도구 주민센터에서 투표를 했다.
앞서 부산 동래경찰서에 입감 중인 유치인 2명도 경찰 호송 하에 9일 오후 사전 투표를 했다.
부산지역 15개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중인 유치인은 모두 29명으로 이중 28명이 유권자다.
한편 유치인이 투표를 원할 경우 경찰은 유치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선거권 여부를 확인한다. 정치자금법 등 특정 범죄를 저질렀다가 법원으로부터 선거권을 박탈당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경찰은 해당 선관위와 협의 후 투표소로 유치인을 호송한다.
경찰은 호송 경찰관이 투표소 안쪽까지 유치인과 동행할 수 있도록 선관위와 사전에 협의했다. 호송경찰관은 당연히 기표소 안에는 따라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유치인을 결박한 포승줄을 기표소 바깥에서 계속 잡고 있는 방식으로 유치인의 도주를 방지한다.
앞서 갑호비상근무 중인 조현배 부산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간부 회의를 통해 “유치인들이 희망할 경우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에서 유치인 1명 경찰 호송 하에 한표 행사
입력 2018-06-13 14:00 수정 2018-06-13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