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6·13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투표권 행사는 엇갈렸다. 이 전 대통령이 한 표를 던진 반면 박 전 대통령은 불참했다. 지난해 대선 때도 투표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세상과 담을 쌓은 듯’ 이번 지방선거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거소투표를 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선거사범 등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한다. 이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수감 중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거소투표를 신청해야 한다.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선거 당일 투표소에 갈 수 없는 경우 거처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이나 요양소에 있는 환자, 병영이나 함정에 머무르는 군인 또는 경찰,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등이 대상이다. 6·13 지방선거 거소투표는 지난 7~8일 진행됐다. 이 전 대통령은 거소투표 첫날 투표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지방선거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소투표 신청 역시 하지 않았다. 지난 대선 때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중에도 꾸준히 TV를 시청하거나 신문을 보면서 세상 일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상 이유로 선택적 법정 출석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재판부 명령을 수용해 재판에 나오고 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고립을 택한 이후 철저히 외부 차단된 상태로 지내는 중이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