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일인 13일 투표소 입구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내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장수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39)씨 등 6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1시쯤 장수군 장계면사무소 등 투표소 3곳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수막에는 ‘000 금품제공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경찰은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수막 내용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을 붙잡았다”며 “관련 법률을 검토해 이들을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애 am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