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수감 중인 2명의 전직 대통령이 6‧13 지방선거 투표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두 전직 대통령은 모두 구치소에 수감 중이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권이 유지된다. 공직선거법 제18조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선거범에 대해서만 선거권을 제한한다.
집행유예자는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생활 중이지만 1심 선고만 났을 뿐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다.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350억원의 비자금을 횡령하고 110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지만 마찬가지로 미결수이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치소에 수감된 이들은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거소투표를 신청해야 한다.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선거 당일 투표소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거처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뉴스1은 동부구치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지방선거 투표권을 행사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확인이 불가한 상태라고 매체는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뉴스1에 “특정인이 투표했는지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거소투표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공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대선 때 거소투표를 신청해 투표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