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시작된 지방선거, 종료시간 지나도 투표 할 수 있는 방법은?

입력 2018-06-13 06:49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투표가 13일 오전 6시 시작됐다. 전국 1만4134곳에서 실시된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지참한 뒤 참여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2차례 나눠 교부 받는다. 1차에는 교육감 선거, 시‧도지사 선거, 구‧시‧군의 장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해당 선거구민에 한함)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2차에는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투표소 대기자 수가 많아 줄을 섰다가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가 지나게 될 경우 번호표를 배부 받아 투표할 수 있다.

유권자들은 인터넷이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 또는 육성이 녹음된 전화로지지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기표 전 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유권자들은 투표용지마다 한 개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한다. 특히 2~4명 뽑는 지역구 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에도 반드시 1명의 후보자란에만 기표해야 한다.

오후 6시 투표를 종료한 후 개표작업에 들어가면 빠르면 밤 10시쯤 당선자들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접전지의 경우 다음날 새벽 당선자가 확정될 수 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