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촌 궁중족발 비극 뒤에는 미비한 법이 있습니다” 국민 청원 올라와

입력 2018-06-12 18:09
사진=국민청원 화면 캡쳐

서울 종로구 ‘본가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가 임대료 인상을 놓고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폭행해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임차인 보호를 요구가 불거져나오는 가운데 12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마련을 촉구하는 국민청원과 탄원서가 올라왔다.

‘궁중족발 사건’은 2016년 1월 본가궁중족발이 있는 건물을 인수한 이모(60)씨가 임차인 김씨에게 보증금 1억원과 월세 1200만원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김씨는 2009년부터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297만원을 냈던 김씨가 무리한 요구라며 거부했지만 이씨가 법원에 명도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씨는 이후 수차례 강제집행을 시도했고, 김씨는 이 과정에서 흥분해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을 서촌 자영업자라고 밝힌 작성자는 “부동산 투기 때문에 한 가족이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무리한 강제집행으로 사람들이 다쳤다”고 호소했다. 또 “강제집행 과정에서 이씨가 사설용역을 동원해서 김씨의 연대인의 치아가 부러지고, 김씨가 왼손가락 4개가 부분절단해야 했다”고도 했다. 그는 “법과 제도가 임차상인을 보호할 수 있었다면 이런일이 벌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씨의 선처를 호소했다.

손민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