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오산 세교1택지지구 ‘오산대역 더샵 센트럴시티’ 특별공급 12일 시작

입력 2018-06-12 17:32 수정 2018-06-12 17:33

포스코건설이 오산 세교1택지지구 B-8블록에 공급하는 ‘오산대역 더샵 센트럴시티’의 특별공급 접수가 12일 아파트투유에서 진행됐다.

통계적으로 오산은 경기 타 도시 대비 평균 연령이 낮고 견본주택 방문객도 어린 부부들이 많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어느 정도 경쟁이 예상된다.

‘오산대역 더샵 센트럴시티’는 최근 개정된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 청약을 인터넷으로 접수 받는다. 규칙 개정으로 지난 5월 4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은 단지들은 특별공급 인터넷 접수가 의무화 됐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8일부터 ‘오산대역 더샵 센트럴시티’ 견본주택을 방문한 예비 청약자에게 인터넷 청약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다.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예비 청약자들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접수방법만 변경된 것이 아니다. 개정된 주택공급 규칙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확대되고 자격 기준이 완화됐으며, 당첨자 발표 시기도 변경됐다.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민영주택 10%에서 20%, 국민주택 15%에서 30%로 두 배씩 늘어났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기준은 기존 혼인 기간 5년 이내 1자녀 이상에서 7년 이내 무자녀까지 완화됐다. 개정 규칙에 따라 오산대역 더샵 센트럴시티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117세대에 달한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에서 120%(맞벌이 130%)까지 일부 확대됐다. 단,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는 9억 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일이 21일로 같다. 개정 전과 달리 일반공급 청약접수 전에 특별공급 접수자들의 당첨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동시에 청약 접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분양 관계자는 “견본주택을 방문한 예비청약자 대부분이 특별공급이 인터넷 접수로 변경된 것은 알고 있지만, 특별공급과 1순위 청약을 중복해서 접수할 수 있다는 점은 모르는 분이 많았다” 며 “특별공급을 접수하는 예비 청약자들은 개정된 규칙에 따라 전략적인 청약접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오산대역 더샵 센트럴시티는 경기도 오산시 세교1지구 B-8블록에 들어서며, 아파트 규모는 지하 1층~지상 25층, 7개동 총 596가구다. 공급되는 면적은 전용면적 기준 ▲67㎡ 94가구 ▲77㎡ 181가구 ▲84㎡ 321가구로 전 가구 중소형으로 공급한다.

청약일정은 1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일(목)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21일이다. 7월 3일(화)부터 5일(목)까지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입주 예정일은 2020년 7월이며, 견본주택은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 15에 자리잡고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