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박선영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서면경고 조치를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서울시선관위가 홍 대표 측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위반으로 서면경고를 보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르면 정당 대표자나 간부 등이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홍 대표는 지난 8일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원 유세현장에서 “박선영 후보를 찍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 발언이 문제가 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 대표는 입 닫고 선거하라는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내가) 누굴 선거운동 해준 것도 아니고 단순히 투표 후 누구에게 투표했다고 말한 것을 두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이라고 시비를 걸고 있다”고 했다.
홍 대표는 당시 상황과 관련해 “송파을 (보궐선거) 배현진 후보 유세를 하면서 사전투표를 했다. 나는 모두 2번 후보를 찍었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교육감은 누구를 찍었습니까’라고 묻길래 (단순히) 박선영 후보를 찍었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