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박선영 찍었다” 홍준표에 서면경고 조치… “묻길래 말한 것”

입력 2018-06-12 17:32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진행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홍준표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박선영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서면경고 조치를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서울시선관위가 홍 대표 측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위반으로 서면경고를 보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르면 정당 대표자나 간부 등이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홍 대표는 지난 8일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원 유세현장에서 “박선영 후보를 찍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 발언이 문제가 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 대표는 입 닫고 선거하라는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내가) 누굴 선거운동 해준 것도 아니고 단순히 투표 후 누구에게 투표했다고 말한 것을 두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이라고 시비를 걸고 있다”고 했다.

홍 대표는 당시 상황과 관련해 “송파을 (보궐선거) 배현진 후보 유세를 하면서 사전투표를 했다. 나는 모두 2번 후보를 찍었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교육감은 누구를 찍었습니까’라고 묻길래 (단순히) 박선영 후보를 찍었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