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의혹을 제기했던 MBC PD수첩 제작진과 해당 방송에 출연해 증언한 여배우 2명을 상대로 고소한 김기덕(58) 영화감독이 고소인 조사를 위해 받기 위해 12일 검찰에 출석했다.
김 감독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에 나와 여배우 A씨와 MBC PD수첩 제작진 등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경위를 조사받고 있다. 김 감독은 최근 A씨 등 여배우 2명과 관련 방송을 제작한 MBC PD수첩 제작진을 검찰에 고소했다.
김 감독은 이날 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과 만나 “방송을 보면 증거보다 증언에 의해 대부분 구성이 됐다”라며 “과연 객관적인 공정한 방송인지 그 자체를 규명해달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영화를 만들면서 나름대로는 인격을 가지고 굉장히 존중하면서 배우, 스탭들을 대했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신인감독을 데뷔시켰고, 최선을 다하고 인격적으로 대했다. 어떤 사람은 섭섭했는지 모르겠지만 은혜를 이렇게 갚아주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2013년 3월에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김 감독이 “감정이입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자신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고, 애초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출연을 중도에 포기했고 A씨 역할을 다른 여배우가 맡게 됐다. A씨는 영화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해 수년 동안 고소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8월 뒤늦게 김 감독을 고소했다. 하지만 김 감독은 검찰 조사에서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연기를 지도하려고 한 것일 뿐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지난해 12월 김 감독의 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단 강제추행치상과 명예훼손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모욕 혐의는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MBC PD수첩은 지난 3월 6일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 방송에서 김 감독의 각종 성추문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 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폭행·베드신 논란’ 김기덕 감독 “사실성 높이려다 생긴 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24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김지애 am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