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들어가려다 경비원이 막아서자 흉기로 위협한 A(58)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 북구의 회사 정문 경비실 앞에서 자신의 출입을 막는다며 경비원 B씨를 흉기로 위협해서 특수협박죄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는 이전 술에 취해 회사로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을 폭행했다.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자 노조위원장을 만나 징계의 부당함을 따지겠다며 회사에 들어가려던 A씨를 B씨가 제지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의 원인이 된 알코올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민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