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인증한 시민 ‘고발’ 당해… “투표소 앞 손가락 기호 ‘OK’, 기표소 안 투표지 ‘NO’”

입력 2018-06-12 14:5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투표가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134곳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이 가운데 유권자들이 투표일에 무심코 저지를 수 있는 불법 행위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에서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에 투표지를 촬영해 자신의 SNS에 게시한 40대 여성 유권자가 선관위에 고발당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제주 서귀포시 지역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한 후 투표지를 촬영해 이틀 후인 11일 자신의 SNS 계정에 공개한 혐의를(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대구 사전투표소에서도 기표 투표지를 촬영한 B씨가 고발당했다. 달성군 선관리위원회에 따르면 B씨는 지난 9일 사전투표에서 대구 달성군수 선거 투표지를 촬영해 같은 날 SNS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다.

달성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3일 투표일에 이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겠다”면서 “투표의 비밀유지와 공정한 절차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카메라 등 전자장비를 사용해 투표지를 촬영하고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 역시 공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당일 기호 등을 표시한 투표인증 사진을 찍어 SNS·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신혜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