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이명희 13시간 조사 받고 귀가… 이번에도 빠져나가나

입력 2018-06-12 00:14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1일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출입국 당국에 출석해 13시간에 가까운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씨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오전 9시55분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출석해 오후 10시42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필리핀 국적 10여명을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입국시킨 뒤 자신의 평창동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는 이씨가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했지만 연수생 비자를 발급받게 하는 등 적극적인 지시는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청사에 출석하면서도 "불법 고용을 비서실에 직접 지시했는가" "가사도우미 출국을 지시하거나 입막음을 시도한 적이 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안 했다" "없다" 등 답변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는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도 "잘 조사받고 가겠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이씨가 고령인 데다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날 한 차례 조사로 마무리 짓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딸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지난달 24일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앞서 이씨는 상습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지난 4일 기각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