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범(61)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박 전 대표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가진 뒤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해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 사실의 많은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는 점, 최근 삼성전자서비스의 조직적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위장 폐업 등 협력사(서비스센터) ‘그린화(노조 탈퇴) 작업’에 관여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박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 수사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일 위장 폐업한 협력사 대표와 노조 탄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조합원 염호석씨 유족에게 10억원대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지출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용역 수수료를 지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처리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그러나 박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되면서 삼성전자서비스의 모회사인 삼성전자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등 ‘윗선’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