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는 경쟁자인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재산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후보는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에게 투명하지 않은 의혹이 많다. 그런데도 문제제기하는 저를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는 오만불손한 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박 후보가 재산을 은닉하고 서울시 금고에서 특혜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시민 앞에서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후보의 후보자 공개 자료에 따르면 배우자 재산이 자동차 한대와 예금 40여만원이 전부로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없다”며 “그런데도 박 후보의 배우자는 2013년부터 매년 40여만원씩 5년간 모두 190여만 원의 재산세 납부내역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재산세를 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박 후보는 당시 문제를 제기한 김 후보에게 “납부한 재산세는 자동차세”라고 해명하고 재산세 공세가 이어질 경우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박 후보 측 해명에 대해 “지방세법에 재산세는 토지, 건물, 주택 등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규정돼 자동차세와 전혀 다르다”고 다시금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는 이어 “박 후보는 은행 빚이 1억5000만원이나 있는데도 2017년말 현재 서울시 금고와 2019년부터 서울시 제1금고가 될 신한은행에서 8700만원의 대출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후보가 대출과정에서 서울시장이라는 갑의 위치를 이용해 압력을 가하고 이자율 등에서 혜택을 받지는 않았는지, 특혜 대출에 대한 보답으로 신한은행을 서울시 금고로 선정된 것은 아닌지 등을 묻고 싶다”며 “박 후보는 이에 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서민 자영업자들은 다른 빚이 있는 상황에서는 담보 없이 은행 대출받기가 어려워 고금리 대부업체로, 또 사채로 내몰린다”며 “박 후보의 서울시금고 은행 대출은 명백한 황제대출이자 특혜”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후보 선대위는 지난 9일 서울선거관리위원회(서울선관위)에도 같은 의혹에 대해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선거가 끝나기 전에 박 후보가 빠르게 소명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