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전투표는 부정선거’ 가짜뉴스 유포자 검찰 고발

입력 2018-06-11 17:30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부정선거에 악용된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웹툰 작가 B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지난 6일 SNS에 “사전투표 용지에 인쇄된 QR코드에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비밀투표가 아니다”라며 “6·13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하지 말자”는 내용의 웹툰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사전투표용지에 일련번호 등을 QR코드로 게재하는 것은 사전투표용지 위조 사용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에는 일련번호,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선거관리위원회명만 들어가 있을 뿐 선거인에 대한 어떤 개인정보도 들어 있지 않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고승혁 기자 marquez@kmib.co.kr